최종 수정일 : 2022-07-21

안양산업진흥원 인권경영헌장

우리 안양산업진흥원은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선도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으로서, 진흥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활동에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. 이를 위해 진흥원은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원칙으로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.

  • 하나.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,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성별·연령·인종·장애·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, 다양성을 존중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보건, 안전,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상생발전을 추구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경영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사회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,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선도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  • 하나. 우리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진흥원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.

안양산업진흥원 임직원 일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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